* 기획관리실, 충북학사, 충주의료원, 충북연구원,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날 심사에서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와 취득세를 감면하기 위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은 모두 원안 가결했다.
김정일 부위원장은 “2023년도 주요업무가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게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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