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야간 시간대 특화 긴급돌봄 서비스 시범운영’과 연계해 추진되며, 인천시는 자체 아이플러스(i+) 정책과 결합해 더욱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야간 긴급돌봄 서비스는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제공되며 중위소득 75% 이하(‘가’형) 가구를 대상으로 야간 할증요금(기본요금의 50%)은 전액 정부가 지원*해 취학 아동의 경우 기존 시간당 본인부담금 4,566원이 3,044원으로 줄어들고, 돌봄 인력에게는 1일당 5,000원의 야간 긴급돌봄수당**이 추가 지급돼 인력 확보와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예) 시간당 취학아동 본인부담금 (기존) 4,566원(기본 3,044원+야간할증 1,522원) → (개선) 3,044원(기본요금)
** 야간 시간대(22시 ~ 익일 06시)를 1일로 간주함
긴급 상황으로 돌봄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가정*에는 소득 판정 없이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 달 내 소득 판정 후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했다. 이 조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가정에 한해 1회만 적용된다.
* (원칙) ①가구별 소득판정 후 → ②소득유형별 차등 정부지원
(개선) 야간 긴급돌봄 특성을 고려, 최초 1회 이용* 한정하여 ① 소득판정 없이 서비스 제공
→ ② 한달 내 소득판정 받고 → ③ 소득유형별 이용요금 환급 (아이돌봄서비스 최초
이용자로 이전 돌봄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자만 해당)
인천시는 이미 ‘아이플러스(i+) 길러드림’ 사업을 통해 선제적인 돌봄정책을 운영중이다. 정부 지원 한도 연 960시간을 초과한 가정에 연 80시간의 돌봄을 추가 지원하는 ‘1040천사 돌봄’을 비롯해 야간(07:30~21:00)·주말(09:00~18:00) 긴급 돌봄을 위한 ‘인천 확장형 시간제 보육’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이른 아침(06시~08시)과 늦은 저녁(20시~22시) 시간대에 돌봄수당 1,000원을 추가지급*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이돌봄 연계율을 높이고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 이른아침.늦은저녁 돌봄수당 추가지급: 1,000원/시간, 월 최대 8만원
이번 시범사업과 인천시 자체 사업이 결합되면서 돌봄 사각지대가 줄고, 더 많은 시민이 안정적인 돌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부보다 앞서 맞춤형 돌봄 정책을 마련해 온 인천시의 노력이 정부 시범사업과 만나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을 위해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빈틈없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야간 긴급돌봄 서비스 확대’를 포함해 천사지원금(1~7세, 매년 120만 원)과 아이꿈수당(8~18세, 월 5~10만 원) 등 보편적 양육 지원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해 출생률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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