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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_로고.png |
(서울=포커스뉴스)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작업현장에서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곳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올해 들어 5명이나 된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19일 오전 11시 17분쯤 울산 현대중공업 선실생산1부에서 근무하던 이모(54)씨가 이동 중이던 5톤 지게차에 깔려 울산대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이날 낮 12시 10분쯤 숨졌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에서는 18일에도 굴삭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노모(37)씨가 굴삭기 테스트 중 신체 일부가 기기에 끼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8시간 만에 숨졌다.
지난 11일에도 송모(45)씨가 고소차(스카이리프트차량) 바스켓과 컨테이너 장비 사이에 끼어 숨졌다.
노동계는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현대중공업의 책임을 촉구하며 작업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을 우려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현대중공업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작업표준을 준수하고 작업자에게 이를 주지시키는데 힘썼다면 다섯 명의 노동자는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근본원인으로 원·하청 업체로 이뤄진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은 대규모 적자를 이유로 비용절감을 위해 작업인력 투입을 최소화하고 작업량을 극대화하시켰다"며 "원·하청 사이의 비용문제 때문에 현장 노동자들은 안전조치 확보 없이 위험작업에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이어 정부당국이 현장 작업환경에 대해 특별안전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를 향해 하청업체의 안전사고 발생시 원청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했다.현대중공업 로고. <사진제공=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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