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보 위한 좋은 전기 만들어져”

송민수 / 기사승인 : 2026-02-02 22: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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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제안한 공업지역 제도개선안(수정법 규제개선) 정부가 전격 수용
- 국토부, 공업지역 물량 이체(위치 변경) 활성화하는 내용의 지침 제정
- 미군반환공여구역 및 3기 신도시 등에 양질 일자리 공급, 자족기능 확보길 열려
○ 경기도, 최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 등 경기도민의 주거여건 개선과 수도권
자족기능 확충 행보의 하나로 회의 마련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2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가 전격 수용하면서 도내 미군반환공여구역과 3기 신도시 등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도청사 집무실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충 전략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부의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가칭)’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자족기능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애를 써왔다”면서 “이번에 굉장히 좋은 전기가 만들졌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첫째로는 반환공여구역, 둘째로는 3기 신도시, 세 번째는 시군역점사업 등 필요한 곳에 공업 물량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면서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회의가 김 지사가 최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 등 경기도민의 주거여건 개선과 수도권 자족기능 확충 행보의 하나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앞서 1월 30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2030년까지 주택 8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이란?
 

공업지역 대체지정은 ‘기존 공업지역을 폐지하고, 그 대신 다른 곳을 공업지역으로 새로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은 경기도 내 14개 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해 신규 공업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과밀억제권역 14개시 :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시흥 하남 광명 군포 의왕 과천 고양 남양주 의정부 구리
 

다만 해당 공업지역을 동일한 시도내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방식의 ‘대체지정’은 허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시도별 기존 공업지역 총면적은 늘지 않지만, 시도 안에서는 공업지역 물량을 재배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데 있다.
 

수정법에서 정한 공업지역은 공장이나 물류단지 R&D센터 등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이다. 지자체 입장에선 이 공업지역 물량이 기업 유치 및 생산시설 확충 등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 바탕으로 여겨진다.
 

이런 이유로 공업지역을 가지고 있는 시는 대체지정을 통한 위치 변경에 소홀하거나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공원이나 하천 등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1982년 수정법 제정 이후 경기도에서 시군간 대체변경이 이뤄졌던 사례는 단 4건(2016년 부천↔성남, 2019년 남양주↔하남・과천, 부천↔고양, 2020년 안양↔과천)에 불과하다. 물량이 남아 도는 시는 계속 언젠가 쓸지 몰라서 그대로 보유하고, 당장 공업지역이 필요한 시는 물량이 없어서 개발계획을 수립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 계속된 경기도의 규제개선 요구에 정부가 응답
 

경기도는 2024년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과밀억제권역 제도개선 단기정책연구 과제를 경기연구원을 통해 진행했다. 다음해 경기연구원은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공업지역 물량 관리를 국토부에서 총괄하는 내용의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후 도는 2025년 공업지역 대체지정 활성화를 위해 공업지역 물량 관리를 국토부나 경기도가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장총량제 운영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는 이런 도의 건의를 전격 수용한 공업지역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2025년 12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보고를 마쳤다.
 

국토부가 마련한 공업지역 제도개선 방안은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가제)이란 제목의 행정규칙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물량을 경기도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단, 시군에서 관리하던 공업지역 물량을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빼앗는 형태가 아니라 시에서 필요한 만큼 공업지역 물량을 배정하고 남은 잔여 물량에 대한 조정 권한을 도에서 행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중 이런 내용을 담은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 반환공여구역, 3기 신도시에 양질의 일자리 공급할 수 있는 길 열려
 

이에 발 맞춰 경기도 역시 올 상반기 동안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와 함께 전수조사를 거쳐 각 지자체별 공업지역 대체지정(위치변경) 계획 및 공업지역 이용실태 통계자료 DB를 구축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경기도와 시가 함께 남은 공업지역 물량을 놓고 배분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도 일부 시군에는 공원・녹지・하천 등 실제 공업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소위 불부합 공업지역 물량이 많다. 공업지역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를 중심으로, 다른 지자체로 대체지정 가능한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과밀억제권역 내 해당 14개 시와 개선제도의 내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숙의 등을 위해 계속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경기도 공업지역 대체지정 계획을 수립, 국토부의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치 변경을 집행한다는 구상이다.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면, 그동안 공업지역 물량 부족으로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또는 3기 신도시 자족기능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던 의정부・하남・고양・성남・구리 등도 새로운 공업지업 물량 확보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 경기도, 규제개선 요청에 정부 즉각 수용. 국정제1동반자 역할 강화
 

경기도는 국정 제1동반자로서 2025년 1월 수도권 동부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에 이어 이번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 제정까지 이끌어내며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위한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4년 자연보전권역이란 이유로 과도한 규제를 적용받던 경기동부 지역이 오히려 난개발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통계자료를 통해 실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난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 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30만㎡까지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케 하는 내용으로 규제를 개선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연접 지침(국토부 행정규칙)이 2025년 1월 개정되면서 자연보전권역 내 최초의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여주 가남면에 자리잡을 수 있게 됐다. 여주 가남면 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확정 고시됐다. 이곳에는 2027년 12월까지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및 2차전지 등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제조를 중심으로 하는 5개 산단이 클러스터 형태로 들어서 1,240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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