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농촌생활 체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이호근 / 기사승인 : 2025-03-01 22:36:41
  • -
  • +
  • 인쇄
[울주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지난 1월 24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 시행규칙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 중 임시숙소와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
 

울주군은 건축 조례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적극 행정 실현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건축 조례 개정 전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허가 없이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다.
 

쉼터에는 주차공간(1면) 데크, 처마,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부속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쉼터 연면적(33㎡) 산정에서 제외돼 활용성이 크게 개선됐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면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전기·수도·오수처리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농지 등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건축허가과(☎204-2032)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도농복합도시인 울주군은 도심에서 접근성이 매우 높아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이 지역 내 생활 인구 증가와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대구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