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계타임즈 이현진 기자] 충북도의회(의장 박문희)는 자치경찰제 조례 관련 임시회를 오는 14일 14:00에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39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3일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면서 충북도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 일정 등 후속 절차를 논의했다.
도의회는 10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통해 임시회 일정을 확정했으며 재의요구 안건에 대해 재의결을 할 계획이다.
박문희 의장은 “자치경찰제의 최우선 목표는 도민의 안전과 지역 치안이다”라며 ”도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 하고 자치경찰제도가 안착되도록 충북도의회는 최선을 다해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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