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규칙안 제출 환영” 논평 발표

이채봉 / 기사승인 : 2023-01-06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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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 규칙안 제출 환영의 뜻 표명…“조속히 여야 합의안 도출해야” [세종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6일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 및 운영 원칙, 이전 규모와 부대 시설 등 국회 분원 설치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이 규칙안은 신년을 맞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중을 전달하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초당적 논의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논평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근본적인 목적이 국가 균형 발전과 국정 비효율 해소에 있는 만큼 그 취지에 맞는 국회 규칙 제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규칙안이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협치의 정신으로 이어져 조속히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올해가 국회 이전에 필요한 국회 규칙 제정의 마지노선이라는 지역 여론도 언급됐다. 실제로 충청권 시민사회와 지역 정가의 강력한 요구뿐 아니라 행복청과 국토부 등 정부 차원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 지원을 구체화하고 있어 국회 이전 규모 결정권을 지닌 21대 국회의 결단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세종시의회는 논평에서 “이번 규칙안에 그간 국회사무처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등이 국회 이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 취지와 국민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회 전체 이전 등을 아우르는 국회 이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상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함께 여야 합의로 이룩한 역사적인 협치의 산물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이제는 어떤 방안이 국민들을 위해 더욱 현명한 길인지 모두 머리를 맞대고 신중히 고민해가면서 구체적인 계획 이행을 위한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논평]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위한 규칙안 제출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5일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39만 세종시민들과 함께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번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 및 운영 원칙, 이전 규모와 부대 시설 등 국회 분원 설치에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더욱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이 규칙안은 신년을 맞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중을 전달하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초당적 논의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근본적인 목적이 국가 균형 발전과 국정 비효율 해소에 있는 만큼 그 취지에 맞는 국회 규칙 제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이번 규칙안이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협치의 정신으로 이어져 조속히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내길 바란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올해가 국회 이전에 필요한 국회 규칙 제정의 마지노선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충청권 시민사회와 지역 정가의 강력한 요구뿐 아니라 행복청과 국토부 등 정부 차원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 지원을 구체화하고 있어 국회 이전 규모 결정권을 지닌 21대 국회의 결단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번 규칙안에 그간 국회사무처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등이 국회 이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가 이 수준에 만족할 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국회법 개정 취지와 국민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회 전체 이전 등을 아우르는 국회 이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본격화되어야 한다.

세종시의회는 국회 분원 건립에 따른 또 다른 국정 운영의 비효율과 국가 균형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할 것 등을 우려해 국회 전체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15일 제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국회 전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지난 11월 25일 제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상병헌 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조속 제정 및 의정연수원 확대 설치 건의안’을 채택해 건의문을 대통령과 국회 의장, 각 정당 대표, 관계 부처 등에 전달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함께 여야 합의로 이룩한 역사적인 협치의 산물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어떤 방안이 국민들을 위해 더욱 현명한 길인지 모두 머리를 맞대고 신중히 고민해가면서 구체적인 계획 이행을 위한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할 때다.

세종시의회 전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들을 세밀히 지켜보며, 앞으로도 적시에 제 목소리를 내는 등 우리의 요구사항들을 관철시켜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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