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선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는 데 비판도 제기됐고, 이 대표는 이를 직접 해명했다고 한다.현재는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에 사퇴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여기에 당무위 의결로 당 대표 사퇴 시점을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당헌·당규 개정을 준비 중이다.실제로 개정이 이뤄지면 이 대표가 연임해 2026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하고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대선 1년 전 사퇴 조항은 그대로 두되, 개헌 등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 이를 그대로 적용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일부 참석자는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해도 될 문제를 조급하게 꺼내 문제가 됐다는 지적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이를 두고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불만이 있는 당원들을 다독이는 측면에서라도 필요한 과정이라며 유권자와 당원의 변화에 발을 맞춰가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중진들은 당헌·당규 개정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이 대표는 4선 의원들과 만찬을 하며 의견을 수렴하는 데 이어 초선∼3선 의원들과도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민주당은 국회에서 당무위 회의를 열어 시도당위원장을 뽑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최고위에 위임하기로 하는 안건 등을 의결했다.회의에서는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는 시도당위원장의 사퇴 시한을 선거 6개월 전에서 선거 8개월 전으로 개정하는 안도 통과됐다.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6개월 전에 사퇴하면 실질적으로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공천권을 행사한 후 사퇴하는 문제가 발생해 그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사퇴하도록 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대구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