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계타임즈 이현진 기자] 충북도의회는 22일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연철흠(청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재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만들어 졌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시설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연철흠 의원은 “재난발생시 도민들의 재산 및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한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예보·경보를 통해 도민들의 불안을 경감시키고, 신속한 재난 상황 관리와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도의회는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뒤 제392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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