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초등스포츠 강사 지원현황과 향후계획” 이미영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울산시 답변

이호근 / 기사승인 : 2019-09-19 18: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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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스포츠강사 사업 도입 후 현장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는지?
○ 스포츠강사의 근속수당 지급 계획과 예산확보는 어떻게?
○ 초등스포츠강사의 체육전담교사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청 입장은?
○ 스포츠강사의 신규 채용계획은? 

 

 답변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스포츠강사 사업 도입 후 현장에서의 성과에 대하여

 

 스포츠강사의 성과는 교사들과 학생들의 수업 지원을 통하여 학교체육 활성화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활동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체육활동의 즐거움과 의미를 경험하고 각종 운동에 대한 경험의 폭을 넓혀주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교사의 수업에 대한 준비와 수업 운영에 참여함으로 수업 모니터의 기회를 제공하여 수업방법 개선에 성과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2. 스포츠강사의 근속수당 지급계획과 예산확보에 대하여

 

 2019. 1. 31.(목)에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교육공무직 외 직종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초등스포츠강사와의 임금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스포츠강사의 기본급은 Ⅰ유형(월 1,834,1400원)으로 하고, 정액급식비 월 13만원, 교통비 월 6만원, 정기상여금 연 90만원, 명절휴가비 연 100만원, 맞춤형복지비 연 45만원, 가족수당(배우자 월 4만원, 첫째 자녀 월 2만원, 둘째 자녀 월 6만원,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0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2019. 3.1.부터 지급한다고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9년 단체협약에서 근속수당과 관련하여서는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속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스포츠강사와 소통과 협약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처우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추진 과정에 맞추어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초등스포츠강사의 체육전담교사 전환에 대하여

 

 초등스포츠강사에 한해 공개전형을 통한 체육전담교사로의 전환은 불가합니다. 교사임용은 임용고시(공립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을 통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균등한 임용기회 보장, 공개전형, 우선권 배제 등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스포츠강사 중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임용고시를 통하여 해당 학교급의 교사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4. 스포츠강사의 신규 채용계획에 대하여

 

 스포츠강사의 신규 채용 계획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학교현장에서 요구하는 정규교사를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를 한 스포츠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의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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