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계타임즈 이현진 기자]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황규철(옥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안」이 30일 제390회 임시회 2차 본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순환골재 사용 적용범위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 용도, 의무사용량 △순환골재 품질기준 및 사용실적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5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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