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계타임즈 이현진 기자]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임영은)는 30일 제390회 임시회에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노근리사건은 국민의 인권을 근복적으로 침해했던 중대한 사실임에도 지난 2004년 2월 특별법 제정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규정을 제외하며 피해자들이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외면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조치가 조속히 시행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며 “70년 가까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금 지급의무를 명시하고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임영은 위원장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진정한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길 바란다.“며 ”오늘 채택한 건의문을 정부 관계 기관 및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근리사건은 1950년 7월 25일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일원에서 피난민들이 철로 위를 걸어서 피난하던 도중 미군에 의해 폭격을 당하고 쌍굴 안에 갇혀 무자비하게 살상을 당한 사건으로, 6.25전쟁 당시 피난민이 당한 고통과 아픔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민간인 희생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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