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계타임즈 이현진 기자] 충청북도의회 연철흠(청주9) 의원은 8일 제39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재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에 대한 충청북도 차원의 경제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철흠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집합금지 등 영업권을 규제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생존권 보장을 위한 재원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 따라 다수 개별법령에서 공공수용에 관한 법적 근거와 요건 및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고 있으며, 공권력의 행사가 적법하여도 사인의 손실에 대한 고려 없이 공권력이 용인된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므로, 특별한 희생을 보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상 손실보상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충청북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대구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