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6일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번호판 영치 실시

송민수 / 기사승인 : 2025-08-24 18:04:49
  • -
  • +
  • 인쇄
○ 자동차세 3회 이상·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상…하남경찰서와 합동 단속
○ 화물차, 벤 등 생계형 차량은 5회 이상 체납 시 영치…경제적 부담 고려한 조치


[하남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오는 26일을 ‘2025년 3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주정차 위반·검사지연·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다만, 화물차·다마스·밴 등 생계형 차량의 경우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5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 한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는 생업을 유지해야 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의 체납차량 일제단속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며, 하남경찰서와 협력해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속 현장에는 번호판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체납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카메라와 태블릿 PC가 탑재된 단속 차량 1대를 투입하여 신속한 영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현장을 직접 누비며 체납액을 면밀하게 징수할 계획이다. 경찰관은 단속구간 교통통제와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업무를 병행한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 후 하남시청 세원관리과를 방문하여 반환받을 수 있다. 영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강제견인· 공매처분·운행정지명령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뒤따른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납세의무는 국민의 기본 의무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토대”라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고,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세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분기 자동차세 부과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 관내 등록 자동차 총 145,452대 중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1,607대로 전체의 약 1.1%를 차지하며 체납액은 23억 원에 달한다.

 

[저작권자ⓒ 대구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