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예술인 지위와 권리 법으로 지킨다.” 김기덕 시의원 조례 제정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09-12 17: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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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권익침해 상담, 법률 지원부터 성희롱, 폭력예방 교육까지 제도화
- 표현의 자유와 성평등한 창작환경 보장...서울시 예술발전 새 전기 마련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신장 및 성평등한 예술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그동안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는데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고,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되었다.

 본 조례에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사업(△예술인권리침해행위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예술인의 권익 보호 교육,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폭력 예방 교육, 피해 구제 지원 등),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재정지원, ▲포상 등으로 상위법인 「예술인권리보장법」을 근거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있어, 서울 지역 내 활동하는 예술인을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국내 예술 관련 법령 체계는 장르 중심의 지원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왔다. 이후 이러한 노력 하에, 2021년「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었으며, 올해 드디어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서울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향후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신장 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덕 의원은 “그동안 예술계의 지속적인 노력은 물론, 지자체의 전반적인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내용을 담은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면서, “본 조례 제정으로, 향후 서울시 예술인의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 신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향후 예술인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 보장은 물론,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을 통해 서울특별시 예술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광역단체 중 광주광역시에 유일했던 이번 조례가 서울시에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예술인의 예술활동을 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신장과 권리 침해 구제 등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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