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계타임즈 이현진 기자]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창)은 9일 제391회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를 개의해 소방본부, 재난안전실, 환경산림국 대상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과 조례안 2건을 심사·의결했다.
황규철(옥천) 의원은 “소방 관련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체납액 납부를 위한 독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철흠(청주) 의원은 재난안전체험 복합타운 부지 내 문화재 발굴과 관련하여 “청주에 볼거리, 가볼만한 곳이 많지 않은데 소방본부에서 문화재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도내 관광자원과 재난안전 체험 복합타운을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서동학(충주) 의원은 “현재는 기상예측 등 자연재난에 대한 부분 대부분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재난발생 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것 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우양(영동) 의원은 “예산 전용 및 이월액을 줄이라”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합리적인 계획수립으로 예산전용 및 이월예산을 최소화 하라”고 당부했다.
전원표(제천) 의원은 “하천사용료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재난관리 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김기창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지사가 발의한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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