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퇴출 제도로 변질된 공로연수제 개선 관련” 손종학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울산시 답변

이호근 / 기사승인 : 2019-10-10 17: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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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손종학 의원님!

 

 평소 의정활동으로 울산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조기퇴출 제도로 변질된 공로연수제 개선 건의』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로연수 제도가 당초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후배들에게 1년 앞당겨 자리를 내어 주고 사실상 퇴직하는 나쁜 관행만 만들었다고 하면서 공로연수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또는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 제도는 1990.2.24.「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공무원의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우리시는 광역시가 된 직후인 1998년부터 공로연수 제도를 시행하여 2018년 말까지 180명에 대해 공로연수를 실시하였고, 2019년 현재 34명의 퇴직예정 공무원들이 공로연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무원정년 1년이 남은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로연수나 명예퇴직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으며, 특히, 공로연수의 경우 본인의 신청을 받아 공로연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30~40년 동안 한 평생을 지역과 시민을 위해 봉사해 온 퇴직예정 공무원들에게 사회적응 기회를 주는 것은 퇴직 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공직의 경험을 사회로 환원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최근, 100세 시대를 맞아 퇴직이후 40년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공로연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퇴직 예정공무원들이 제2의 인생 준비를 위해 공로연수제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공로연수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로연수 기간을 단축하거나 폐지하는 것보다는 공로연수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고 교육·재취업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공로연수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공로연수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현 제도의 틀 안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퇴직자의 제2의 인생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먼저 내실 있는 공로연수자 교육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위해 개인별 연수 일정계획을 수립.시행 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자 모두에게 우리시에서 운영하는「행복한 미래설계」(인생설계·재무관리·건강관리·재취업) 과정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의 전문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합쳐 연간 60시간 이상 합동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이행여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로연수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2019.6.18.자로 공로연수 운영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로연수자는 연간 20시간의 사회공헌활동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 후 실질적인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원 교육이수 비용이나 자격증 취득경비를 지원 하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퇴직예정공무원의 사회적응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공로연수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공로연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손종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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