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교원의 육아시간 사용 보장해야”

이현진 / 기사승인 : 2025-04-21 16: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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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제42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충북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희 의원(비례)은 21일 제42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원의 육아시간 사용 보장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5항은 만 8살 이하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36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육아시간은 교사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권리”라며 “최근 육아시간 사용을 제한받은 청주 모 중학교 교사들의 사례는 법과 규정으로 보장하는 육아시간을 명백히 침해한 사건”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교사의 육아시간 사용으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고 학교의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지 육아시간을 제한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 현장에서의 육아시간 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한 후 문제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학교 현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육아시간 사용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육아시간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교원의 육아시간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충북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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