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 이동지원 제도 나드리콜해피맘콜 15주년 맞아 서비스 개선

한윤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3 15: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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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이용자 중심의 개선으로 더 편리한 이동 환경 제공
▸ 나드리콜 65세 이상 노약자 등록 요건 개선, 해피맘콜 지원비 한도 상향
[세계타임즈=대구 한윤석 기자]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이 운영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이하 나드리콜 및 해피맘콜)가 2009년 첫 시행 후, 15주년을 맞아 더욱 개선된 제도로 새롭게 변화한다.


2025년부터 나드리콜 회원 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65세 이상 노약자의 경우 기존에는 진단서만으로 등록이 가능했으나, 새 제도에서는 장기요양신청서 1~3등급을 제출해야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기존 회원에게는 제도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제공되며, 해당 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현재 나드리콜 요금체계는 3km 이내 1,000원, 3~10km는 km당 300원, 10km 초과 시 km당 100원이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12km 미만 운행 요금은 변동이 없고, 12km 이상 운행 시 km당 100원이 추가되며, 요금 상한은 시내 4,500원, 시외 9,000원으로 설정되고 도시철도 요금 인상에 연동 적용된다.


보행상 중증장애인을 위한 광역 이동 서비스는 기존의 대구 연접 10개 시·군 및 경북 일부 지역 이동 지원 차량이 5대에서 10대로 증차되며, 편도 운행 제도가 새롭게 도입돼 이용자들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임산부 이동지원 서비스인 해피맘콜의 지원 한도도 확대된다. 기존 월 최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기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두가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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