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군 세계타임즈=심하린 기자] 강화군 송해면(면장 이명자)이 지난 2일, 면사무소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안전총괄과 안전보건팀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사항에 대해 현장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송해면은 안전보건 관련 법 이행의 중요성을 고려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 직원이 빠짐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점심시간을 활용해 교육을 추진했다.
이명자 송해면장은 “중대재해 관련 법령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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