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금고 약정 금리 공개… 예금은행 수신금리보다 높아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1-08 14: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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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 운영 이래 약정 금리 공개는 처음,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개
- 1금고 정기예금 3.45%(12개월), 기업MMDA 3.54% 등, 예금은행 수신금리 2.81%보다 높아
- 정기예금과 기업MMDA 선택적 예치로 2024년 이자수익률 4.07% 달성
- 市, “재정자금을 보다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계기 될 것”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가 현 시금고와 약정한 금리를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1금고 기준 정기예금은 3.07%(6개월), 3.45%(12개월), 기업MMDA 3.54%로 한국은행이 밝힌 2025년 11월 기준 예금은행 수신금리 2.81%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자체 금고 약정 금리 공개의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으로, 서울시가 시금고 약정 금리를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금고와의 약정금리는 비공개해 왔으나, 이번에 개정된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금고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금리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22년 신한은행을 시금고(1.2금고)로 지정하여 ’23년부터 4년간 시금고 약정을 체결하였고, 약정에 따른 예금 유형별 적용금리(’25.12.9. 시행령 시행일 기준)는 다음과 같다.



 시는 재정자금을 약정 금리가 적용되는 시금고의 공금예금(고정금리), 정기예금(변동금리), 기업MMDA(변동금리) 등 3가지로 관리하고 있고,특히, 유휴자금은 규모와 지출시기를 고려해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선택적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유휴자금 대부분을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과 기업MMDA 상품에 예치하여 ’24년 1,638억원 이자수입(이자수익률 4.07%)을 거둔 바 있다.

 시가 공개한 시금고 약정금리 공개내용은 시 누리집과 시보에 동시에 공개해 시민 누구나 상시 확인할 수 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시금고 약정 금리 공개를 계기로 보다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시금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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