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를 통해 도내 5개 시군(공주, 논산, 계룡, 당진, 청양)의 9개 지구 728필지(685,819.5㎡)에 대해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9개 지구는 모두 실시계획 수립, 주민공람(30일 이상), 주민설명회, 서면 통보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토지소유자 및 면적 기준 2/3 이상 동의를 확보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지구 지정과 함께 오는 8월 중으로 나머지 32개 지구에 대해 추가 심의를 거쳐 지적재조사 지구를 순차적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 체계로 작성된 종이지적을 디지털 기반으로 재정비하는 국가사업으로, 도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723억 원을 투입해 42만여 필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웃 간 분쟁 해소, 도로·구거 등의 경계 명확화, 지적공부 정비 등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고 도민의 재산권을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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