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투기업 6명 이상 신규 채용 시 최대 2억 원 지원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3-22 12: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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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외투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사업’ 총 4억 원 지원…4.19까지 신청
- 외국인 투자비율 30%↑+투자 후 5년 내 신규 고용 및 교육훈련 시 지원 가능
- 신규 채용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6개월간 지급…스타트업, 신규 신청 기업 우대
- 시, “IT·금융 등 신성장분야 외투기업의 안정적 초기정착 및 투자확대 지원할 것”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가 8대 신성장 분야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규 인력 6명 이상을 채용할 경우 기업당 최대 2억 원의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규 고용과 교육훈련 확대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외투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4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5년간('21~'25) 외국인 투자기업 25개사에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해 788명의 신규 고용 창출을 지원하며 외투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일자리 확대를 뒷받침해 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지정 8대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서울시 지정 8대 신성장동력산업은 ▴IT융합 ▴디지털콘텐츠 ▴녹색산업 ▴비즈니스 서비스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 ▴바이오메디컬이다.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며, 최초 또는 증액 투자 후 5년 이내 신규 고용 및 교육훈련을 실시한 기업이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기준은 2024년 대비 2025년도 상시 고용인원 증가분이며, 세부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 8대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기업 : 신규 채용 6명 이상
- 서울시와 투자유치 관련 MOU 체결 기업 : 1명 이상 고용 증가
 

 또한, 시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서울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외국인투자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을 합산해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된다.
 

 기업당 지원금은 최대 2억 원이며, 설립 7년 이내 스타트업 및 신규 신청기업은 심의 과정에서 우대한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외국인 투자비율(30% 이상) 및 2025년 기준 상시고용인원을 2028년까지 유지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오는 4월 19일(일)까지 보탬e 누리집(https://www.losim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보탬e 사이트, 서울시 공고(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 또는 서울투자진흥재단 누리집(https://investseou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IT·금융 등 신성장 분야 외국인 투자기업이 서울에서 인재를 신규 채용하며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기업이 서울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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