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돼지유행성설사 발생 건수는 지난해 21건에서 올해는 이날 기준 14건으로 집계됐으며, 1월 4건, 2월 4건에서 3월 들어 6건이 발생하면서 신고와 발생 건수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다.
발생 지역도 공주시·보령시·서산시·당진시·금산군·홍성군·예산군 등 도내 전역에서 발생하는 양상을 보여 농가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병은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감염 시 구토와 심한 설사를 유발하며 설사 분변을 통해 빠르게 확산된다.
자돈(새끼 돼지)은 탈수에 따른 폐사율이 매우 높아 농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주요 방역 수칙은 △외부인 및 축산 관련 차량의 농장 출입 최소화 △유효 소독제를 활용한 돈사 내·외부 및 장비·의복·신발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모돈 백신 접종 관리 △신규 입식 돼지 격리 관찰 후 입식 등이다.
도는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도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관찰(모니터링) 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백신지원 및 설사 예방약품 지원사업 등을 통해 방역 현장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조수일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돼지유행성설사는 한 번 농장에 유입되면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른 질병인 만큼 농가 스스로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외부로부터의 오염 방지와 철저한 소독으로 질병 발생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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