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도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합동단속반은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 시군 환경부서 16개반 60명으로 구성했으며, 플라스틱 제조업체, 폐기물처리업체 등 생활주거지 인근 및 민원 다발 사업장을 중점점검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또는 비정상 운영 여부 △자가측정 미이행 및 공기희석 여부 △환경기술인 선임 및 교육 이행 여부 등이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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