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땅이 96면 주차장으로 재탄생” … 영등포구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3-23 07: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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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과 부지 활용 지속 협의…착공 전까지 주차장으로 운영
- 주차난 해소,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등 주거환경 개선 ‘일석이조’
- 유휴부지 발굴 포상금 및 인센티브 제도 운영…구민 참여 유도
[영등포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의 방치된 ‘자투리 땅’을 구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조성해 주민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주차장은 신길5동(신길동 410-145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96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다. 해당 장소는 신길 5동, 대림1동, 대림3동이 인접한 주택가로 지역 주민들의 주차장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해당 부지는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 사업 구역 내 유휴지로, 착공 전까지 별다른 활용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왔다. 이로 인해 무성한 잡초와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구는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본격적인 착공 전까지 해당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하는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새롭게 조성된 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인근 주민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유선(☎02-2650-1473~5)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추가로, 구는 주택가 내 유휴부지를 주차장으로 확충하기 위해 ‘자투리땅 주차장 발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나대지나 빈집 등 활용 가능한 부지를 발굴해 주차장 조성에 기여한 구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된다.

포상금은 확보된 주차면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5면은 20만 원, 6~10면은 30만 원, 11~20면은 50만 원, 21면 이상은 100만 원이며, 동일인에게는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나대지 소유주에게는 주차장 운영수입금 일부 지급(1면당 월 5만 원) 또는 재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차장 조성 공사비는 구에서 부담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sw2058@ydp.go.kr)로 제출하거나 방문 접수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 ‘우리구소식’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주차운영팀(☎ 02-2670-39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주차장 조성은 지역주택조합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차난과 생활 환경 개선을 동시에 해결한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도심 속 유휴 부지를 적극 발굴해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밀착형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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