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설치 완료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3-25 06: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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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법원용 발급기 신규 설치, 법인·부동산 등기서류 등 발급 가능
- 신도림테크노마트 노후 기기 교체로 이용 편의성 향상
[구로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설치해 민원서비스 편의성을 높인다. 현재 구는 구청과 동주민센터, 전철역, 테크노마트, 세무서 등 26개소에서 32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설치된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
▲ 신도림테크노마트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이번 사업으로 구청 본관 1층 부동산정보과에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새로 설치했다. 이 기기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법원 관련 3종 서류만 발급하는 전용 기기다.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는 법원 행정처 승인과 관리 기준에 따라 운영되며, 구는 설치와 운영을 지원한다.


아울러 신도림테크노마트에 설치된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1대도 교체했다. 이번 교체는 내구연한 경과와 잦은 장애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장애인과 고령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일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다양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설치 장소에 따라 운영시간은 다르며, 일부 구청과 동주민센터 발급기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고, 전철역 발급기는 오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영된다.

다만 부동산정보과에 설치되는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법원 관련 3종 서류만 발급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방문해 화면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선택한 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구청 내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노후 기기 교체를 통해 주민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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