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형 의원 서면질문, 울산광역시 자치경찰 출범에 따른 추진 계획

이호근 / 기사승인 : 2021-01-21 01: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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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울산광역시 자치경찰 출범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2월, ‘자치경찰·국가수사본부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경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별개로 지역주민 곁에서 친근하고 든든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입니다.「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간 연계, 교통·방범시설 개선 등 자치단체와 자치경찰의 결합을 통해 치안서비스의 질이 향상됩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의 행정력과 자치경찰의 치안역량이 결합돼 행정서비스 효과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 치매노인 실종, 자살위험 신고 등’ 상황 발생 시 사건 처리와 피해자에 대한 복지행정과 연계된 지원서비스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신호등·CCTV·가로등 설치 등’ 자치단체의 교통안전시설과 자치경찰의 범죄예방시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발맞춰 울산경찰청은 자치경찰제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3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치경찰 실무추진단’을 편성해 법령·내부 규칙을 정비하고 울산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사무·인력을 재편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 설치될 ‘자치경찰 준비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조례 제·개정 등 준비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한 후, 상반기 중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시범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금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자치경찰 출범에 따라 우리시의 역할과 책임도 커진 만큼, 우리시가 이에 상응하는 행정역량을 갖춰 시민들의 치안 행정만족도를 높여 가길 바라면서 우리시 자치경찰 출범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치경찰제가 작년 국회를 통과하여 오는 7월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1월 1일 공포된 개정 법률에 따르면 ‘시도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협의 하에 전면시행 전 시범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울산시의 입장 및 향후계획이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개정된 법령에서는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데,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시행 초 사무의 중복 및 혼선을 막기 위한 울산시의 준비상황 및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자치경찰 출범에 따른 추진 계획에 대한 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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