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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은 입장문에서 “경기도가 제386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장 직권공포에 대해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민선 8기 들어 경기도지사의 재의요구는 이미 5건에 달하며, 특히 특조금 조례의 경우 재의결된 조례의 법적 기한을 지키지 않고 지연시키다가, 의장이 지방자치법 32조 6항에 따라 직권공포하자 대법원 제소라는 조치를 취한 것은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협치는 신뢰와 존중이 함께할 때만 굳건하게 실행될 수 있다”며, “김동연 지사는 지금까지의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를 되돌아보고, 의회와 진정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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