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환노위 "일자리 김영란법 발의…고용비리 제보하면 2억원"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8-12 09: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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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익명 제보센터 설치…제보자 불이익 받지 않고 포상 받을 수 있게"
△ 논의하는 새누리당

(서울=포커스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고용시장 내 비리에 대해 제보를 하면 2억원을 포상하는 내용의 '일자리 김영란법(가칭)'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12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가칭 일자리 김영란법을 발의하려고 한다"며 "익명의 제보센터를 설치해 고용 비리 및 부조리에 대해 제보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엔 고용비리 제보자가 회사 내에서 의리가 없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비리를 보고도 눈 감는 것이 여태껏 관행이었다"며 "이번에 고용 비리 관행을 완전히 뿌리뽑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하 의원은 "돈을 주고 일자리를 파는 채용 장사, 가족에게 일자리를 물려주는 고용 세습, 이번 구의역 사고의 원인이 된 고용 강요 등의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고자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선거 비리에 대해 5억원 정도의 높은 포상금을 주면서 선거 비리를 근절한 사례가 있다"며 "당 지도부도 당론에 무게를 실어서 청년이 고용시장에서 일자리를 갖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회회의실에서 열린 환경부·고용노동부·국립환경과학원·안전보건공단에 대한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조위 현장조사에서 하태경 새누리당 간사가 외부 전문 위원과 논의하고 있다. 2016.07.25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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