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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의 조합장이 뇌물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모(56)씨를 지난 9일 체포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03년 가락시영 재건축조합장을 맡은 이후 최근 수년간 재건축 협력업체 관계자 여러 명에게 일감을 몰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가락시영 재건축과 관련된 비리 수사에 착수해 지난 4월에는 브로커 최모(64)씨를 지난 6월에는 브로커 한모(61)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이번에 체포된 김씨의 최측근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소명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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