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영란법' 시행령 가액 기준 논의 '당정협의' 8월중 추진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8-10 12: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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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與 농해수위원들 면담…"與 의견, 가감없이 정부에 전달할 것"
△ 김태흠 농해수위 간사와 대화하는 정진석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 이달 중 당정 협의회를 열어 시행령안의 가액 기준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당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들과 만나 "새 지도부가 선출된 만큼 고위당정청 회의나 당청회의를 통해 여당의 의견을 정부에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은 어렵더라도 이달 말까지 진행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 가액을 조정하는 문제 등 농해수위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 약속했다.

이날 면담에서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김영란법과 관련, '농축수산물 제외'와 '금액 한도 상향 조정' 등 시행령안 개정을 당 차원에서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농해수위 새누리당 간사인인 김태흠 의원은 "농해수위에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농축수산물 제외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면서 "김영란법과 관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가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축수산 업계의 피해도 피해지만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들은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물 등의 가액 기준(3만원·5만원·10만원)을 음식물은 5만 원, 선물은 10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인상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경북 초선 의원들과 함께 대통령을 만났을 때에도 대통령이 김영란법에 대해 내수경기 침체, 생산 저하등에 대해 우려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안상수 의원도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소비 구조가 악화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며 "시행된 후에는 적어도 몇년이 지나야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텐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라 지적했다.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진석(오른쪽)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 김태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등 의원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16.08.10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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