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사건' 경찰수사 마무리…첫 고소인 '무고 혐의' 송치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8-09 10: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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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사촌오빠 '공갈미수' 혐의로 송치

"뒷돈 오간 정황 있었지만 직접적 증거 없어"
△ 고개 숙이는 박유천

(서울=포커스뉴스)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첫번째 고소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오전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의 A(구속)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가 박씨를 경찰에 고소한 지 두 달 만이다.

경찰은 또 A씨의 사촌오빠인 폭력조직원 B(구속)씨, A씨의 남자친구 C씨에 대해서도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성폭행 혐의로 박씨를 고소한 뒤 나흘 후 소를 취하했다. 경찰은 소 취하 이후 박씨 측과 A씨 측 사이에 1억원이 오간 정황 등을 포착하고 돈의 목적을 규명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해왔다.

경찰은 A씨 등 일당에게 공갈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이 돈이 공갈 행위의 대가였다는 심증만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를 끝내 확보하지는 못해 결국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하는데 그쳤다.

한편 박유천은 A씨 이외에도 유흥업소 여성 총 4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어 성폭행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지난달 15일 성매매·사기 혐의로 박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소여성 4명 중에서는 A씨 외 2번째 고소여성도 무고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성폭행 혐의로 4명의 여성에게 잇달아 피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16.06.30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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