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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컷] 보이스피싱, 사기, 금융사기, 신종사기 |
(서울=포커스뉴스) 자신이 국내에 건물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재력가라고 소개한 뒤 동업을 빌미로 돈을 가로채는 등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여·52)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서울 노원구의 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김모씨에게 '마카오에서 환전으로 돈을 벌어 국내에 건물 여러 채가 있다', '60평대 집에서 중국인 가정부를 쓰며 살고 수락산에 말도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마카오에서 민박집 사업을 하면 월 1000만원을 벌수 있다'고 동업을 제안했다.
이에 피해자 김씨는 당시 한화 3000만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건넸지만 실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던 김씨는 이를 가로챈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또 마카오에서 편하게 카지노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이모씨로부터 보증금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또 다른 피해자 이모씨에겐 자신이 필리핀에서 큰 돈을 운용하는 사채업자라고 속인 뒤 공사자금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1억8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김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의 친형인 김모씨에게도 돈을 투자하면 1000만원 이익을 붙여 돌려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14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7명에게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오 판사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희정 기자 hj1925@focu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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