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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논란 배우 이진욱 |
(서울=포커스뉴스) 경찰이 배우 이진욱(35)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일 이씨를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A씨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이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틀 뒤 이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 했다.
그러나 지난 26일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며 무고를 시인했다.
경찰은 지난 29일 A씨의 말이 '거짓'이라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금전을 노렸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수회에 걸쳐 진술을 번복했다"며 "무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줄곧 성폭행 혐의를 부정해왔으며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판독불가' 반응이 나왔다.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가운데)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16.07.17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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