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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현장 안전 관리 소홀로 근로자를 사망케 한 이삿짐센터 대표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모(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태씨는 지난 6월29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운반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후 아파트 4층으로 사다리차를 이용해 이삿짐을 옮기던 중 사다리차 운반구가 올라탄 A씨가 9m 높이에서 추락했고, 그 위로 소파가 떨어져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평소 태씨는 근로자들에게 사다리차 운반구에 탑승하지 말 것을 구두로만 교육했고, 실제 작업현장에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태씨는 사고 당시 사다리차를 조작한 김모(60)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도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했고, 사망한 근로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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