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자율성·투명성…‘부산국제영화제’ 열린다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7-23 13: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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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임시총회 열고 새로운 정관 개정안 통과

"작품 선정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 신설"
△ [2015부산국제영화제] 영화

(서울=포커스뉴스) 올해에도 역시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린다. 지난달 2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수연 집행위원장과 김동호 조직위원장이 약속한 “늦어도 7월 말까지 정관을 개정할 것”이라던 말이 지켜진 것이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지난 22일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임시총회를 열고 새로운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관 개정안은 부산시가 영화제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제도적 독립성, 자율성, 그리고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내용이다”고 23일 밝혔다.

부산국제영화제는 민간조직위원장에 이어 민간 사단법인에 걸맞은 제도와 장치를 만들었다. 정관 개정의 요지는 ▲‘(사)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명칭 ‘(사)부산국제영화제’로 변경 ▲‘조직위원장’을 ‘이사장’으로, ‘임원회’를 ‘이사회’로 명칭 변경 ▲당연직 임원 조항 삭제.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 집행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 ▲작품 선정의 독립성ㆍ자율성 보장하는 내용 신설(제33조2항) ▲영화제 운영의 투명성ㆍ책임성 강화 내용 신설(제49조의1, 제49조의2) ▲임원 정원 20명 이내로 변경, 이사 정원 18명 이내로 변경 ▲집행위원회 정원 8인 이내로 변경 및 상임집행위원회 폐지 ▲새로운 정관에 따른 이사회 신규 구성 등이다.


장시간 부산국제영화제 존립을 위태롭게 만든 영화제 독립성과 자율성 문제는 명시된 정관으로 지킬 예정이다. 정관 제33조2항에는 “초청작품 및 초청작가 선정에 관한 사항은 집행위원장과 프로그래머 중심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고유권한이다”라고 명시됐다.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의 면모도 다르다. 과거에는 영화인의 참여가 배제됐다면, 현재는 임원의 절반을 영화인으로 구성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이뤘다. 김동호 이사장(임기 4년)과 강수연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임기3년) 이하 영화감독 임권택, 강우석, 그리고 배우 안성기 등 영화인들이 이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1일부터 부산국제영화제를 보이콧하고 나섰다. 지난달 23일 김동호 이사장은 “서병수 전 조직위원장의 사과와 정관 개정을 통해 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을 보이콧을 풀 명분으로 제시했다. 22일 정관개정이 이뤄지며, 두 가지 조건이 이뤄진 셈이다.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올 10월6일부터 부산 일대에서 열린다.(부산=포커스뉴스) 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비프빌리지 야외무대에서 열린 영화 '비밀' 무대인사. 왼쪽부터 영화감독 박은경 이동하, 배우 손호준 김유정 성동일. 2015.10.02 김유근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수연(왼쪽) 집행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06.23 김유근 기자 (부산=포커스뉴스) 성년이 된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2015.10.02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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