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2번 기각된 '가정폭력' 60대 남성, 결국 아내 살해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7-20 21: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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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검에서 검출된 약물 성분 조사 중
△ [썸네일] 변사체발견_수사중

(서울=포커스뉴스)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2차례 기각당한 60대 남성이 부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에서 송모(61)씨와 아내 A(58)가 숨진 채 발견됐다.

송씨는 지난 3월과 5월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경찰이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송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참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A씨도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A씨를 향한 송씨의 폭행이 계속돼 경찰은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18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경찰은 그 사이 송씨와 A씨가 함께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경찰은 송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압박감에 A씨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지난 1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신청했다.

부검 결과 송씨와 A씨의 몸에서 약물이 검출됐다.

경찰은 송씨가 약물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약물 성분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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