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그래픽] 남자 몽타주 |
(서울=포커스뉴스) 회사에서 동료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무실에서 여직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중구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동료 여직원 6명의 다리 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업무용 컴퓨터 점검을 맡겼다가 컴퓨터에서 문제의 영상 20여개가 발견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영상을 최초 발견한 점검 기술자는 자신이 등장한 동영상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면서 "조만간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회사에서 동료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희정 기자
[저작권자ⓒ 대구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