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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컷] 보이스피싱, 사기, 금융사기, 신종사기 |
(서울=포커스뉴스) 온라인으로 불법 운전교습학원을 운영하면서 9억여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학원 운영자 A(31)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 학원에서 자격증 없이 교습한 강사 B(36)씨 등 16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운전교습학원을 운영했다. 수강생이 운전교습을 신청하면 강사가 수강생을 찾아가 교습하는 식이었다.
이 기간 수강생은 930여명에 달했으며 A씨의 학원은 총 8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냈다.
학원 운전강사는 A씨의 지인이거나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한 사람들이었다. A씨는 시간당 2만∼3만원의 수강료를 받은 뒤 이 중 50%만 강사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수수료 명목으로 자신이 챙겼다.
강사 대부분 생계를 위해 지원한 사람들로 운전교육 자격증이 없었지만 A씨는 "문제없다"며 이들을 채용했다. A씨는 자격증은커녕 운전면허증도 없는 상태였다. A씨의 말을 믿고 교습에 나선 이들은 결국 피의자 신분이 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4년에도 2년동안 같은 방식으로 불법 운전교습학원을 운영해 약 8억8000만원을 벌어들인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대학생 방학기간이어서 도로 운전연수 신청자들이 많아졌다"며 "불법 교습을 받을 경우 분쟁이 생기더라도 구제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들은 정식 등록된 운전학원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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