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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받는 박준영 |
(서울=포커스뉴스) 법원이 20대 총선에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에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신민당 사무총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4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은 박 의원이 국민의당에 입당하기 전 신민당 대표로 있을 때 세 차례에 걸쳐 총3억5000여만원을 박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사무총장은 해당 금액이 사무총장으로서 쓴 비용이었으며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비례대표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품 수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박 의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금권에 의한 영향력으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왜곡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초인 선거제도를 해한다"며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그동안 김 전 총장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박준영 의원은 금품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2016.05.18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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