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허위 신고한 경찰관…결국 해임 조치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7-12 16: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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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울증 증세 등으로 경찰 생활 불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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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허위 신고를 한 경찰관이 해임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허위로 폭발물 설치 신고를 한 구로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A(30) 순경에 대해 해임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6일 오전 112에 전화를 걸어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노숙자가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 20여명과 소방관 50여명이 출동했지만 현장에서는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병원 안팎 폐쇄회로(CC)TV에도 폭발물 설치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없었다.

발목 부상을 입어 이 병원에 입원한 뒤 12일까지 병가를 낸 상태였던 A 순경은 당시에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A 순경은 조울증 증세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A 순경이 정상적인 경찰 생활을 할 수 없으리라 판단해 닷새 만에 해임을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폭발물 허위 신고는 사안이 중대해 최대한 신속히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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