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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수갑 |
(서울=포커스뉴스) 전과 28범 남성이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를 훔치다가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새벽시간대 찜질방을 돌며 잠자는 손님의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51)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4월 12일부터 지난 13일까지 2개월 동안 서울 용산구와 송파구 일대 찜질방을 돌며 휴대전화 8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동종 전과 28범으로 최근 서울동부지법에서 상습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올 3월 13일 만기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주로 새벽시간대에 범행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시간대 찜질방에서 잠복수사를 하던 중 13일 오전 6시45분쯤 범행을 저지르는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김씨의 추가 여죄와 공범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5.09.07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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