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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수갑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주차된 택배 차량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28)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30분쯤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앞에 주차된 택배 차량 적재함을 열고 300만원 상당의 노트북 2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3월과 4월 사이에만 13차례에 걸쳐 노트북과 컴퓨터 모니터 1500만원어치를 훔쳐 달아났다.
A씨는 과거 택배회사에서 일하면서 택배 기사들이 배달을 할 때 적재함 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훔친 물건들을 인터넷 중고품 판매 사이트에 시중가의 70% 가격으로 되팔았고, 1500만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모두 인터넷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인터넷도박에 빠지면서 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와 대출사기 등 범죄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물건을 판 인터넷 중고품 판매 사이트를 분석해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다.2015.09.07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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