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제주4·3 참배…특별법 개정 촉구

송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0 23: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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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역사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명확히 해야"
민주주의·지방자치 가치 되새기며 역사 왜곡 대응 입법 촉구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념 및 참배 기념 촬영.(사진=경기도의회 더민주)
[경기도 세계타임즈 = 송민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대표 최종현,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들이 20일 제주평화공원을 방문해 4·3 희생자에 대한 참배와 함께 제주4·3 왜곡 방지와 명예회복를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참배는 병오년을 맞아 제주 4·3 희생자 추모와 함께 다시는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확고하게 세우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참배에는 최종현 대표를 비롯해 남종섭(경기도의회), 현길호(제주도의회) 고문, 신민호 부회장(전남도의회), 안신일 사무총장(세종시의회), 장연국 기획위원장(전북도의회), 송창권 조직위원장(제주도의회), 전찬성 자치분권위원장(강원도의회)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의회 장한별 총괄수석, 조용호 정무부대표,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제주도의회에서도 하서용, 김기환 원내부대표, 강성의 정책의의장, 김경미 민생특위 위원장이 함께했다.

의원들은 제주평화공원 내에 마련된 위령탑에서 헌화, 분향, 묵념 등을 하면서 4·3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다.

참배 후에는 ‘제주 4·3 왜곡 방지와 명예회복 완성을 위한 「제주4·3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최종현 대표와 송창권 조직위원장이 함께 낭독했다.

이들은 “제주4·3특별법 제정 이후 4·3의 역사적 의미와 인권적 가치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아 국가폭력 피해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이 제도적으로 구현되었다. 하지만 제주4·3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허위주장과 비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제주4·3 특별법에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확히 포함하고,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해서 실효적인 법적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동일한 성격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4·3에 이러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또한 의원들은 법 개정과 함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및 사회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낭독한 건의문은 전국광역의회 의원들의 뜻을 모아 국회에 이송할 예정이다.

앞서 의원들은 경기도의회에서 여야 공동주최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 세미나’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의회 정책 현안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최종현 대표는 “제주4·3은 우리 역사에 면면히 이어져 오는 항쟁의 역사이자 국가 폭력에 의해 수많은 국민이 희생된 가슴 아픈 역사이도 하다”면서 “국가에 의해 국민이 희생당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광역의회 의원들이 중심이 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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