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충북도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임신부터 2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직원은 누구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주 4일 출근 근무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
대상은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 등) 소속직원으로 2세미만(0~24개월 미만) 자녀 양육 직원과 임신부를 포함한 110명*이며, 전체 직원 1,838명中, 약6%에 해당한다.
* 2세 미만 자녀 양육 직원(94명), 임신부(16명)
주 4일 출근 근무제는 임신부와 영유아 자녀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을 높여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시책이다.
주요내용으로 개인 상황과 육아 시기에 따라 크게 ▲임신부 보호형과 ▲영유아 양육형으로 근무 형태를 두 가지로 유형화했다.
첫째, 임신부 보호형(임신기)은 임신부 본인의 육체적.정신적 피로 회복 및 감소를 위해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재택근무)와 모성보호시간(1일/2시간)을 사용하여 출퇴근 혼잡을 피하고 휴식을 취하는 유형으로 주 4일 출근, 주 1일 재택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영유아 양육형(영유아기)은 자녀 연령이 출생부터 2세(24개월미만)까지인 기간으로, 부모가 자녀 어린이집 등.하원을 함께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재택근무)와 육아시간(1일/2시간)을 사용하는 유형으로 주 4일 출근, 주 1일 재택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그 주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재택근무 1일을 사용하면 실제 출근일이 주 4일이 안되는 경우와 을지연습 및 비상근무명령 발령 시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이번 주 4일 출근 근무제 도입은 탄력적으로 임신부와 영유아 자녀 양육 근무 환경을 마련해줌으로써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고 충북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이 시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향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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