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의원,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상임위 통과

최성룡 / 기사승인 : 2022-11-17 23:15:36
  • -
  • +
  • 인쇄
- 청년정책 수혜 확대를 위한 연령 기준 34세에서 39세로 확대
-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인원 확대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경남도의회 이시영 의원(국민의힘, 김해7)이 발의한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400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청년 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라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국회 계류 중인 「청년기본법」 개정안에서 “청년”의 연령을 19세부터 39세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다수의 광역자치단체 조례에서 이미 39세 이하로 정의한 사례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남 청년 수혜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체감도 높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와 지역의 청년과 전문가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시영 의원은 “취업난 등 경기침체로 사회진출이 늦어지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경남도 청년인구 감소를 줄이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제40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대구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