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01.01.02 ~ ‘02.01.01 사이에 출생)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내 연속 거주 또는 경기도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청년이다.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시는 심사·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여주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며, 학원 수강료·시험 응시료에 한하여 도내 전역·온라인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사용처에 한하며, 자세한 사용처는 신청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청년기본소득 콜센터(1877-05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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