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2019년 제4회 추경 및 2020년 당초예산안 심사

김민석 / 기사승인 : 2019-11-26 21: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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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정례회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강원도=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심영섭)는 
   2019년 11월 26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과 2019년 제4회 추경 및 2020년 당초예산안을 심의하였다.

 

 조례안은 2018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사용료 조정을 위해 제출된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정유선 의원은 경기장의 사후활성화를 위해 사용료 조정배경에 공감하고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국비확보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국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 심영미 의원은 타 시도의 조례안 또는 운영사례를 보면 특정계층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을 지적하고 해당사항이 반영되도록 조례안 수정을 제안하였다.

 

 사회문화위원회는 심영미 의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 조례 제7조(사용료의 면제)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로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사항 >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부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 장덕수 사회문화부위원장은 동계올림픽 시설의 차입금 상환의 경우 이자발생액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면밀한 예산운영을 강조하였다.

 

 2020년 강원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 대거 미편성되거나 과도하게 삭감된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고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편성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닌지 지적하고 적극대응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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