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계타임즈 이현진 기자] 충청북도에서 농촌의 인력 부족과 소득 창출의 형태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농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7)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됐다.
조례안은 급변하는 충북 농어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스마트농업의 정의 △지원사업 종류 및 지원 방업 △관련 교육 및 홍보 △스마트농업 육성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들이 포함됐다.
이상식 의원은 “변해가는 미래 농업에 대응해 농촌의 소득 증대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스마트농업에 대한 행·제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조례가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농업과 농촌의 성장을 도모하고 도농격차 축소, 농촌 공동체 회복 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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